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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의료기기 등록 업체 고르는 법 (2026) — 화장품 대행사 기준으로 고르면 놓치는 5가지

최종 업데이트 작성 파트너허브 인허가팀

목차
  1. 화장품과의 차이
  2. 확인 1 — 수입 사업소 등록을 보유한 명의자인가
  3. 확인 2 — 등록 뒤 5년의 보고 의무를 누가 이행하나
  4. 확인 3 — 계약 종료 시 동의서를 써 주는가
  5. 확인 4 — Full CSDT 원본은 누구 것인가
  6. 확인 5 — 유효기간은 역년, 갱신은 누가 하나
  7. 견적 비교 — Class 판정이 먼저입니다
  8. 파트너허브의 답
  9. 공식 근거
  10. 등급과 서류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태국 의료기기 등록 업체를 고를 때 화장품 대행사 확인 항목 7가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료기기에는 다섯 가지가 더 붙습니다. 명의자의 수입 사업소 등록, 등록 뒤 5년간 명의자에게 남는 이상반응 보고 의무, 명의자 변경 시 필요한 기존 명의자 동의서, Full CSDT 원본의 귀속, 역년 기준 유효기간입니다. 다섯 가지 모두 견적서에는 없고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과의 차이

구분화장품의료기기
절차신고Class 1 등재 / 2·3 신고 / 4 허가
정부 수수료제품당 1,000밧Class별
유효기간3년발급 연도 기준 5년째 해 12월 31일(등재 수령증만 발급일 기준 5년)
핵심 서류전성분·처방, CFSFull CSDT(허가·신고), CFS, ISO 13485, 태국어 사용설명서
명의자 요건태국 등록 사업자태국 등록 사업자 + 수입 사업소 등록(§15)
등록 후 의무갱신갱신 + 이상반응 보고(48시간·10일·30일)
명의자 변경재신고일부 허가·신고는 자료 이전 후 새 신청. 기존 명의자 동의서 필요

확인 1 — 수입 사업소 등록을 보유한 명의자인가

의료기기법 B.E. 2551 §15는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사업소 등록(จดทะเบียน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을 의무화합니다. §16의 요건은 태국 내 거주(법인은 경영자·대표가 충족), 수입·보관과 품질관리를 위한 장소·설비 보유 등입니다. Thai FDA 영문 안내는 이 단계를 Importer Establishment License로 부르고 정부 수수료를 16,100밧(신청 100 + 심사 12,000 + 증서 4,000)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사업소 등록이 없는 회사는 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접수 실무는 한 회사가 하고 명의는 다른 태국 법인이 맡는 구조라면, 그 법인이 사업소 등록과 보관 장소를 실제로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할 서류는 명의자 법인의 사업소 등록증 사본입니다.

확인 2 — 등록 뒤 5년의 보고 의무를 누가 이행하나

이상반응 보고 기한은 인지일 기준으로 중대 공중보건 위협 48시간, 사망·중대 상해 10일, 재발 시 사망·중대 상해 우려 30일입니다. 시판 후 안전조치(FSCA)는 최초 48시간, 후속 21일입니다. 의무 주체는 사업소 등록자와 등록 경로별 명의자이고 판매업자는 제외됩니다(§41(4)). 위반은 §100·§100/1의 형사 벌칙 대상입니다.

일반 등록 대행의 업무는 등록증 전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 의무는 그 뒤에 시작되고 명의자 앞으로 남습니다. 물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 제조사의 이상반응 정보가 태국 명의자에게 며칠 안에 전달되는 절차가 있는가, 명의자의 Thai FDA 보고가 계약 업무 범위에 있는가. 기한과 서식은 사후관리 가이드에 있습니다.

확인 3 — 계약 종료 시 동의서를 써 주는가

화장품·식품은 명의 이전 절차가 없어 재신고가 정상 경로입니다. 의료기기는 일부 허가·상세신고에 대해 기존 등록 자료를 이전해 새 명의자가 새 신청을 하는 Thai FDA 절차가 있고, 승인되면 기존 등록이 취소됩니다. 기존 라이선스의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새 신청입니다.

이 신청에는 기존 명의자의 동의서, 제품 소유자의 위임장, 안전선언 등이 들어갑니다. 관계가 끝난 뒤 동의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종료 시 등록 자료 인도”에 더해 “자료 이전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 발급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등재(Class 1)에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등재 제품은 재신청을 전제로 자료 인도 조항을 두시면 됩니다.

확인 4 — Full CSDT 원본은 누구 것인가

2024년 2월 15일부터 허가(Class 4)·신고(Class 2·3) 신청에는 Full CSDT 전체 제출이 의무입니다. 태국판은 ASEAN 본체에 철회·거절 이력, 보관 조건·유효기간, ISO 13485·GMP 인증서, LOA, 그룹핑 목록을 얹은 13개 항목입니다. 변경 신고, 갱신, 다른 명의자로의 이전 신청에 다시 쓰입니다.

업체가 제조사 기술문서를 태국 양식으로 재구성했다면, 그 사본과 편집 가능한 원본을 브랜드가 받는지 확인하십시오. TGA·US FDA 등 해외 승인 이력으로 서류를 줄이는 Abridged 경로(2024년 6월 6일 시행)를 검토했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물어볼 질문입니다. 항목별 요구 내용은 CSDT 작성 가이드에 있습니다.

확인 5 — 유효기간은 역년, 갱신은 누가 하나

사업소 등록증, 허가증, 신고 수령증은 의료기기법 §29에 따라 발급 연도 기준 5년째 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12월에 발급받으면 실제 유효기간은 4년 남짓입니다. 정확히 5년인 것은 등재 수령증만입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전에 해야 합니다(§30).

갱신 통지를 누가 몇 달 전에 하는지, 갱신 비용이 얼마인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만료 뒤에 알게 됩니다. 사업소 등록과 제품 허가의 만료 연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견적 비교 — Class 판정이 먼저입니다

항목금액비고
정부 수수료Class별 상이Class 판별 후 견적서에 항목 분리 표기
등록 서비스 (건당)24,000 THB~Class별 시작가
갱신 (5년 주기)24,000 THB~발급 연도 기준 5년째 해 12월 31일까지

같은 제품을 한 업체는 Class 2로, 다른 업체는 Class 3으로 보고 낸 견적은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고, 틀린 판정으로 접수하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Class 판정 가이드의 16개 규칙으로 등급을 짚어 보고, 업체에 어느 규칙을 근거로 등급을 냈는지 물어보십시오.

파트너허브의 답

확인파트너허브
1 사업소 등록파트너허브(PartnerHub Co., Ltd.)가 수입 사업소 등록을 보유한 명의자로 등록합니다. 등록증 사본은 계약 시 제공합니다.
2 사후관리이상반응 보고·갱신 관리를 명의 보유·관리 계약 범위에 넣습니다. 제조사와의 정보 전달 절차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3 자료 이전계약 종료 시 등록 자료 인도와 이전 신청 동의서 발급 협조를 계약서 조항으로 명시합니다.
4 CSDT태국판 Full CSDT의 사본과 편집 원본을 브랜드가 갖는 것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Abridged 해당 여부는 견적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5 유효기간만료 연도와 갱신 통지 시점을 계약서에 적고, 갱신 시작가를 공개합니다.

명의 보유 업무의 범위와 비용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등록 서비스 시작가는 비용 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식 근거

등급과 서류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즉시 견적에서 카테고리와 수량을 고르면 예상 비용이 나옵니다. Class 판정과 CFS·CSDT 준비 상태에 따라 경로가 정해지면 정부 수수료와 기간을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전체 절차는 의료기기 허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 의료기기 등록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접수 능력보다 명의자 자격과 등록 이후입니다. 수입 사업소 등록을 보유한 태국 사업자인지, 이상반응 보고 의무를 누가 이행하는지, 계약이 끝날 때 자료 이전 동의서를 써 주는지, Full CSDT 원본을 브랜드가 갖는지, 5년 유효기간의 갱신을 누가 관리하는지 다섯 가지를 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의료기기 등록 업체가 사업소 등록을 갖고 있어야 하나요?

명의자가 될 회사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B.E. 2551 §15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사업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16은 태국 내 거주와 수입·보관 장소 확보를 요건으로 둡니다. 사업소 등록증 사본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등록이 끝나면 업체와의 관계도 끝나나요?

명의자에게 사후관리 의무가 남습니다. 이상반응 보고는 중대 공중보건 위협 48시간, 사망·중대 상해 10일, 재발 우려 30일 안에 해야 하고 위반 시 벌칙이 있습니다. 판매업자는 이 의무에서 제외되므로, 등록만 맡긴 업체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공백은 명의자 문제로 남습니다.

업체를 바꾸면 등록을 새 업체로 옮길 수 있나요?

일부 허가·신고에는 기존 등록 자료를 이전해 새 명의자가 새 신청을 하는 Thai FDA 절차가 있습니다. 승인되면 기존 등록은 취소됩니다. 기존 명의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에 종료 시 동의서 발급 협조를 넣어 두어야 합니다. 등재(Class 1)에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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