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피·라자다 태국 판매와 FDA 등록 (2026) — 입점 전에 확인할 인허가
최종 업데이트 작성 파트너허브 인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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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답부터 — 이커머스라고 등록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쇼피에서 파는 건 정식 수입이 아니니까 FDA 등록은 나중에”라는 판단이 가장 흔한 착오입니다. 쇼피 태국의 공식 셀러 정책은 반대로 말합니다. 식품·건강 보조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규제상품은 상품 등록 시 전용 필드에 Thai FDA 등록번호(อย. 번호)를 기입해야 하고, “해외 수입 상품도 필요한가”라는 FAQ에 “필요하다”고 직답합니다(2026-08 확인, 쇼피 태국 셀러센터 정책). 이 글은 태국 이커머스 판매의 세 가지 구조와, 플랫폼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을 정리합니다.
한 가지를 먼저 밝혀 둡니다. 라자다 셀러센터의 규제상품 정책 원문은 로그인 후에만 열람할 수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플랫폼 정책 상세는 모두 쇼피 공개 문서를 근거로 합니다.
판매 구조 세 가지 —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크로스보더 셀러 | 로컬 셀러 | 수입·유통 구조 (IOR/유통사) |
|---|---|---|---|
| 셀러 자격 | 한국 사업자등록증 (쇼피코리아 경유) | 태국 사업자 (법인은 태국 등기부 요구) | 태국 명의자가 수입, 판매는 현지 셀러·유통망 |
| 발송 | 한국 직배송 기본 | 태국 내 재고 | 태국 내 재고 |
| FDA 등록번호 | 필요 (면제 없음) | 필요 | 명의자 명의로 등록 |
| 식품 판매 | 불가 (크로스보더 금지목록) | 가능 (수입면허·품목 등록 전제) | 가능 |
쇼피의 한국 셀러 공식 경로는 쇼피코리아(shopee.kr)이고, 사업자등록증으로 입점해 싱가포르 개설 후 태국 등 마켓을 열어 가는 구조입니다. 반면 태국 로컬 셀러는, 개인 외국인이라면 여권·태국 내 창고 주소·본인 명의 계좌로 등록할 수 있지만, 법인 등록은 태국 법인등기부와 서명 이사의 태국 신분증을 요구해 한국 법인이 직접 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태국 내 재고를 두고 팔려면 태국 명의의 수입·유통 구조가 앞단에 필요합니다.
플랫폼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 — 쇼피 정책 기준
- 번호 기입 의무 — 규제상품은 전용 필드에 อย. 번호·허가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쇼피 문서는 화장품 번호로 10자리·13자리 두 형식을 안내하는데, 번호의 진위와 명의자는 형식이 아니라 태국 FDA 등록번호 조회 가이드의 포털 대조로 확인합니다.
- 시스템 차단 — 번호가 지정 형식이나 FDA 데이터베이스와 맞지 않으면 상품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위반 후 제재가 아니라 등록 단계에서 막힙니다.
- 사전 검증 의무 — 2026년 지침은 셀러가 등록 전에 FDA 조회 시스템에서 번호 실재·제품 일치·허가 유효를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으면 등록하지 말 것을 명시합니다.
- 표시 의무 — อย. 마크 이미지, 태국어 라벨이 보이는 상품 사진 또는 태국어 설명, 번호 텍스트 기재, 법인 셀러의 사업자번호 표시까지 요구됩니다.
- 번호 사용권한 — 기입한 번호를 “실제로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쓰면 상품 제거 대상이고 위법 소지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등록번호는 태국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로만 존재하므로, 한국 브랜드가 쓸 수 있는 번호는 결국 “태국 명의자가 등록해 주고, 그 사용을 허락한 번호”입니다. 명의자가 누구냐에 따라 브랜드 통제권이 갈리는 구조는 명의자(License Holder) 문제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규제는 시스템화되는 방향입니다
태국 정부는 2025년부터 디지털플랫폼서비스법(DPS법) 고시로 주요 마켓플레이스에 셀러 신원확인, 규제상품 인증 표시, 신고·삭제 체계를 의무화했고, Thai FDA는 플랫폼과 허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API 검증 체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2025-07).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던 1,500밧 면세도 2026-01-01부로 폐지되어 크로스보더 소포에도 관세와 VAT가 부과됩니다. “소액이라 안 걸린다”는 전제가 제도적으로 사라지는 중입니다.
무등록 판매의 결과는 가볍지 않습니다. 미신고 화장품 판매는 벌금, 무허가 허브제품은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이고, 2024년에는 방콕 실롬의 수입 슈퍼마켓에서 อย. 번호와 태국어 라벨이 없는 수입 식품 12,454점이 압수된 단속 사례도 있습니다.
입점 전에 정할 것 — 등록과 유통의 순서
정리하면 태국 이커머스 판매의 준비 순서는 플랫폼 입점이 아니라 등록 구조에서 시작합니다. 화장품이라면 태국 화장품 FDA 등록 가이드의 신고 절차가 선행이고, 식품이라면 크로스보더가 막혀 있으므로 수입면허·품목 등록을 갖춘 현지 구조가 전제입니다. 법인 없이 태국 명의를 확보하는 방법은 태국 수입자 명의(IOR)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당사는 등록과 명의 보유에서 끝나지 않고 900+ 동물병원 네트워크와 쇼핑몰·편의점 유통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운영합니다.
다음 단계
품목과 판매 방식에 따라 필요한 등록과 명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에서 9개 문항으로 준비 상태를 진단받으실 수 있고, 등록 대행과 운영 구조의 차이는 왜 파트너허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크로스보더로 팔면 태국 FDA 등록 없이 가능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쇼피 태국 공식 FAQ는 해외 수입 상품도 법정 대상 품목이면 อย. 번호가 필요하다고 직답합니다. 태국 정부도 2025년부터 플랫폼에 셀러 신원확인과 규제상품 표시 의무를 부과했고, Thai FDA는 플랫폼과 허가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발표해 단속이 시스템화되는 방향입니다.
식품도 크로스보더로 팔 수 있나요?
쇼피 크로스보더 전용 금지목록(2025년 11월 갱신)은 생육·가공육·건조식품·스낵 등 식품 카테고리를 크로스보더에서 금지합니다. 식품은 태국 내 수입면허와 품목 등록을 갖춘 현지 판매 구조로 진입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크로스보더가 열려 있지만 등록번호와 그 번호의 사용권한이 필요합니다.
등록번호는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나요?
Thai FDA 등록·신고의 명의자는 태국에 등록된 사업자만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 명의로는 받을 수 없어, 태국 수입사에 명의를 맡기거나 명의를 보유해 주는 구조(IOR)를 쓰게 됩니다. 누구 명의로 등록됐는지가 이후 브랜드 통제권을 좌우하므로 입점 전에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