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수입 관세율 조회 방법 (2026) — 태국 관세청 ITD에서 HS 코드로 직접 확인
최종 업데이트 작성 파트너허브 인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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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확인이 견적의 시작입니다
태국 수출 견적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숫자가 관세율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특혜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특혜로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이 글은 태국 관세청의 공식 조회 시스템 ITD에서 관세율을 직접 확인하는 순서와, 조회할 때 자주 걸리는 함정을 다룹니다.
품목별 세율은 ITD에서 조회합니다
태국 측 품목별 관세율의 공식 조회 시스템은 태국 관세청 Integrated Tariff Database(ITD, itd.customs.go.th)입니다. 별도 가입 없이 조회할 수 있고, 고시별 세율이 품목 단위로 표시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운영 | 태국 관세청 (itd.customs.go.th) |
| 조회 기준 | HS 코드 2·4·6·8자리 + 수입일 (품명 검색도 가능) |
| 표시 내용 | 고시별 일반세율 · 협정별 특혜세율 |
| 이용 요건 | 별도 가입 없이 조회 |
하나 짚어 둘 것 — ITD 화면의 공식 고지는 조회 정보가 수입자 편의를 위한 예비적 확인용이며 기준은 재무부 고시(ประกาศ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คลัง)라고 안내합니다. 실무 확인은 ITD 조회로 충분하지만, 세액이 걸린 판단이나 분쟁 국면에서는 고시 원문이 기준이 됩니다.
조회 순서
| 단계 | 내용 |
|---|---|
| 1 | 제품의 HS 코드 확인 — 수출신고필증 기재 코드 또는 ITD 품명 검색 |
| 2 | ITD(itd.customs.go.th) 접속 |
| 3 | HS 코드(6자리부터 권장)와 수입 예정일 입력 — 연도는 불기(พ.ศ.) |
| 4 | 결과 표에서 태국 측 8자리 세분류 중 제품에 맞는 코드 확인 |
| 5 | 해당 HS 코드를 클릭해 상세 화면으로 이동 |
| 6 | 상세 화면의 고시별 세율 목록에서 ASEAN-Korea(AKFTA) 행 확인 |
주의할 것은 5~6단계입니다. 기본 검색 결과 표에는 일반세율만 보이고 특혜세율 칸은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높은 일반세율만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반드시 HS 코드를 클릭해 상세 화면의 협정별 세율 행까지 확인하십시오. HS 코드는 6자리까지 국제 공통이고 그 아래 세분류는 나라마다 다르므로, 태국 측 8자리는 결과 표에서 고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실조회 예시 — 화장품 HS 3304.99.30
| 항목 | 실조회 예시 (2026-07-17 조회, 2026-08-01 재확인) |
|---|---|
| HS 코드 | 3304.99.30 (화장품) |
| 고시별 일반세율 | 50% (관세율령 제7호) · 30% (관세율령 제12조 고시) — 상세 화면에 병존 |
| AKFTA 특혜 | 면제(Exempted) — ASEAN-Korea(2565) 고시, 2022-01-01부터 |
같은 코드에 일반세율 행이 여러 개 병존하고, 어느 행이 적용되는지는 각 고시의 조건에 따릅니다. 분명한 것은 AKFTA 행이 면제라는 점입니다. 특혜 확인 없이 일반세율 행만 보고 견적을 내면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는 대표 사례입니다. 위 표는 실조회로 확인한 예시 1건이며, 품목과 수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 제품의 HS 코드로 직접 조회하십시오.
조회할 때 걸리는 함정 다섯 가지
| 함정 | 내용 |
|---|---|
| 불기 연도 | 수입일은 불기(พ.ศ.) 연도로 입력합니다 — 서기+543, 2026년 = 2569 |
| 특혜세율 위치 | 기본 결과 표에는 안 보입니다 — HS 코드 클릭 후 상세 화면에서 확인 |
| http 운영 | 주소창에 “안전하지 않음”이 표시됩니다. 공식 사이트가 맞고, 통신이 암호화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 영문판 참고용 | 영문 화면은 참고용입니다. 공적 근거는 태국어 기준 |
| 구판 세율표 | 대한상공회의소 협정세율표는 옛 HS 기준으로 품목 누락 가능성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 ITD 실조회가 안전 |
특혜세율은 조회가 아니라 서류로 받습니다
한국과 태국 사이에 양자 FTA는 아직 없어, 한국산 제품의 특혜세율 경로는 한-아세안 FTA(AKFTA)입니다. ITD에서 AKFTA 세율을 확인했다면,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그 증명으로 원산지증명서 Form AK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기관과 신청 시점 규칙은 Form AK 실무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특혜 적용은 태국 측 수입 신고 단계에서 이뤄지고, 그 신고의 주체는 수입자(IOR)입니다. 증명서와 인보이스·수입 신고 내용이 어긋나면 특혜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세율 조회 → Form AK 발급 → 수입 신고까지 하나의 체인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수입자 명의 구조는 태국 수입자 명의(IOR) 가이드에, 식품 화물의 통관 단계 실무는 태국 식품 통관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다음 단계
관세율은 견적의 시작이고, 실제 세액은 HS 코드 판정과 서류 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에서 9개 문항으로 준비 상태를 진단받으실 수 있고, 등록 대행과 운영 구조의 차이는 왜 파트너허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제품의 HS 코드를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에서 수출 실적이 있다면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HS 코드가 출발점입니다. 코드가 없어도 ITD 조회 화면의 영문 품명(English description) 칸에 제품명을 넣어 후보 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HS 코드는 6자리까지 국제 공통이고 그 아래 세분류는 나라마다 다르므로, 6자리로 조회한 뒤 태국 측 8자리 중 제품에 맞는 코드를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조회했더니 세율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 방법이 없나요?
기본 검색 결과 표에는 일반세율만 보입니다. 결과의 HS 코드를 클릭해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면 협정별 세율 행이 나오고, 한국산은 ASEAN-Korea(AKFTA) 행이 적용 대상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 원산지증명서 Form AK를 발급받은 경우에 그 세율로 수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ITD에서 조회한 세율은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ITD는 태국 관세청의 공식 조회 시스템이지만, 화면 고지대로 법적 기준은 재무부 고시입니다. 세율은 수입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 정합성이 갖춰져야 실제로 적용됩니다. 조회값은 견적의 근거로 쓰되, 최종 적용은 수입 신고 단계에서 확정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