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한-아세안 FTA로 태국 수출 관세 아끼는 법 (2026) — Form AK 발급·태국 세율 확인 실무

최종 업데이트 작성 파트너허브 인허가팀

왜 Form AK인가

같은 제품이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있느냐에 따라 태국 세관에서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한국과 태국 사이의 양자 협정인 한-태 CEPA는 아직 협상 단계이므로(발효 시점 미정), 이 글은 현재 발효 중인 한-아세안 FTA(AKFTA)의 원산지증명서 Form AK 실무를 다룹니다. 발급 절차, 신청 시점 규칙, 태국 측 세율 확인 방법 순서입니다.

기관발급입니다 — 수출자가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AKFTA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협정입니다. 수출자가 인보이스에 문구를 넣는 자율발급 방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지정 기관에 신청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항목 내용
발급 방식 기관발급 (자율발급 아님)
한국 측 발급기관 세관(관세청 UNI-PASS)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cert.korcham.net)
신청자 수출자 · 생산자 · 수권받은 대리인
신청 서식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같은 규칙 제10조 근거)

발급기관이 두 곳이므로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 어느 쪽에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자 요건도 수출자 본인으로 한정되지 않아, 생산자나 수권받은 대리인이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 — 시점 규칙 세 가지

발급 시점 처리
선적 완료 전 원칙 — 정상 발급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 선적 전 발급으로 간주
선적일부터 1년 이내 소급발급 — “ISSUED RETROACTIVELY” 문구 기재 (AKFTA OCP Rule 7)

원칙은 선적 완료 전 신청입니다. 선적이 이미 끝났더라도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면 선적 전 발급으로 간주됩니다. 그 이후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서 소급발급으로 처리되고, 이때 증명서에는 “ISSUED RETROACTIVELY” 문구가 기재됩니다.

태국 측 세율은 ITD에서 확인합니다

품목별 특혜세율의 공식 확인 경로는 태국 관세청 Integrated Tariff Database(ITD, itd.customs.go.th)입니다. HS 코드 2·4·6·8자리와 수입일을 넣으면 해당 시점의 일반세율과 협정별 특혜세율이 조회됩니다. 사이트는 http 전용으로 운영되고 영문판은 참고용입니다. 국내에서 배포되는 협정세율표는 옛 HS 기준이라 품목 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율 확인은 ITD 조회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항목 실조회 예시 (2026-07-17 조회)
HS 코드 3304.99.30 (화장품)
일반세율 50%
AKFTA 특혜 면제(Exempted) — ASEAN-Korea(2565) 고시, 2022-01-01부터

위 표는 실조회로 확인한 예시 1건입니다. 세율은 품목과 수입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귀사 제품의 HS 코드로 ITD를 직접 조회한 값만 견적과 판단의 근거로 쓰셔야 합니다.

특혜가 배제되는 지점 — 서류 정합성

Form AK가 있다고 특혜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인보이스·선하증권·수입 신고 내용과 어긋나면 태국 세관 심사에서 특혜가 배제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HS 코드, 품명, 수량·중량, 소급발급 문구까지 서류 간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Form AK 실무의 핵심입니다.

특혜 적용은 수입자(IOR) 명의로 이뤄집니다

Form AK를 갖추는 것은 한국 측 준비입니다. 실제 특혜 적용은 태국 측 수입 신고 단계에서 이뤄지며, 그 신고의 주체가 수입자(IOR)입니다. 화장품·식품처럼 허가 명의자가 태국 등록 사업자여야 하는 규제상품이라면, 누가 수입 신고를 하고 Form AK를 제출하느냐가 등록·수입 구조의 일부가 됩니다. 수입자 명의 구조는 태국 수입자 명의(IOR) 가이드에, 법인 설립·수입사 위탁과의 비교는 태국 진출 방식 비교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다음 단계

제품의 HS 코드와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특혜 적용 가능 여부와 진행 순서가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에서 9개 문항으로 준비도를 진단받으실 수 있고, 등록 대행과 운영 구조의 차이는 왜 파트너허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orm AK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나요?

아닙니다. AKFTA는 기관발급 협정이라 세관(관세청 UNI-PASS)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신청은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권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서식은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입니다.

선적이 이미 끝났는데 Form AK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분은 선적 전 발급으로 간주됩니다. 그 이후라도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는 소급발급이 가능하고, 증명서에 "ISSUED RETROACTIVELY" 문구가 기재됩니다(AKFTA OCP Rule 7).

내 제품의 태국 관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태국 관세청 Integrated Tariff Database(itd.customs.go.th)에서 HS 코드와 수입일을 넣어 조회합니다. 일반세율과 협정별 특혜세율이 함께 표시됩니다. 품목과 수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수출 전에 실조회가 필요합니다.

함께 보기

FREE ASSESSMENT

귀사의 제품, 태국에서 팔릴 준비가 됐는지 3분 만에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도를 확인합니다. 담당자가 검토 후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서류가 아직 없어도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진단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