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수입사가 내 등록증을 쥐고 있다면 — 명의자(License Holder) 문제와 재등록 경로 (2026)
최종 업데이트 작성 파트너허브 인허가팀
등록증은 누구의 것인가 — 명의의 법적 구조
태국 화장품법 B.E.2558(2015)에 따라 화장품 신고 명의자는 태국에 등록된 사업자만 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은 직접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브랜드는 태국 수입사 명의로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 구조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신고 명의는 브랜드가 아니라 신고한 수입사에게 있습니다. 등록증·신고번호·갱신 권한이 모두 수입사 앞으로 잡히고, 브랜드 명의가 아니므로 등록을 직접 갱신하거나 옮길 수 없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건이 틀어지면 이 명의 구조가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입사와 틀어지면 벌어지는 일
| 상황 | 결과 |
|---|---|
| 수입사 교체 협상 | 반환·협조는 계약에 조항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음 — 명의는 수입사에게 있음 |
| 가격·물량 조건 변경 요구 | 등록을 쥔 쪽이 협상 우위 — 사실상 독점 수입 구조 고착 |
| 수입사 폐업·연락 두절 | 갱신 불가로 등록 소멸 위험(만료 후 1개월 초과 시 신규 신고만 가능) |
| 브랜드가 자료 미보유 | 전성분·처방이 없으면 재등록 경로도 막힘 — 최악의 조합 |
가장 무거운 것은 마지막 행입니다. 등록증을 잃는 것보다 전성분·처방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더 치명적입니다. 등록은 다시 할 수 있지만, 자료 없이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명의 이전 vs 재등록 — 카테고리별 경로
| 카테고리 | 명의 이전 제도 | 실무 경로 |
|---|---|---|
| 화장품 | 법령상 절차 없음 | 새 명의자로 재등록 (수수료 제품당 1,000밧) |
| 식품 | 법령상 절차 없음 | 새 명의자로 재등록 (수입면허 발급 5영업일 · 품목 등록은 유형별 상이) |
| 의료기기 | 2024-09-19 이전 제도 도입 (Thai FDA) | 기존 명의자 동의서 + 제조사 안전선언으로 이전 |
화장품과 식품은 “이전”이라는 행정 절차 자체가 없으므로, 수입사 교체는 곧 재등록입니다. 다행히 화장품의 재등록 부담은 작습니다. 정부 수수료는 제품당 1,000밧(신청 100 + 확인서 900), 서류 완비 시 접수 처리는 3영업일입니다.
재등록에 필요한 것 — 자료 체크리스트
- 전성분·처방 자료 (INCI 명칭·함량 포함) — 제조사만 보유한 경우가 많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상표권자 수권서(LOA) — 2018년 11월부터 신고 시 제출 의무. 상표권자인 브랜드가 발급 주체입니다
- CFS (자유판매증명서) — 한국 측 발급
- 제조시설 인증 (GMP·ISO 등)
- 태국어 라벨(안)
이 목록에서 브랜드에게 유리한 지점은 LOA입니다. 상표권자가 승인하면 동일 제품을 복수의 태국 사업자가 각각 신고해 보유할 수 있고, 브랜드 승인 없는 무단 신고는 LOA 의무화로 구조적으로 차단됩니다. 그래서 기존 수입사가 등록증을 쥐고 있어도, 브랜드가 자료와 LOA를 갖고 있으면 새 명의자로 다시 신고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등록 절차 자체는 태국 화장품 FDA 등록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 —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것
명의자 문제는 발생 후 수습보다 계약 전 예방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끝납니다. 어느 명의자와 계약하든 다음 세 가지를 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성분·처방 자료의 사본을 브랜드가 보유하는가 — 제조사가 명의자에게 직접 제출하더라도, 브랜드의 접근권을 계약에 남겨야 합니다
- 계약 종료 시 등록 자료의 귀속(자료가 누구에게 속하는지)과 처리 절차가 계약서에 있는가 — 구두 약속은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갱신 시점 관리 책임이 명시돼 있는가 — 화장품 신고는 3년 유효, 만료 180일 전부터 갱신 가능하며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면 신규 신고만 가능합니다
파트너허브는 명의자가 되어 등록·갱신을 처리하되, 등록 자료의 귀속과 계약 종료 시 처리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등록부터 수입·유통까지 전 과정의 가격은 비용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확인하세요
수입사 명의로 등록된 제품이 있다면, 첫 질문은 “등록증을 어떻게 돌려받을까”가 아니라 “전성분·처방과 LOA를 우리가 갖고 있는가”입니다. 무료 진단에서 9개 문항으로 서류 준비 상태를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출 방식 비교는 태국 진출 방식 비교 가이드에, 서비스 범위는 화장품 허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사가 등록증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명의는 신고자에게 있고, 법령상 반환 절차가 없어 반환은 협의에 의존하게 됩니다. 다만 브랜드가 전성분·처방과 상표권자 수권서(LOA)를 확보하고 있으면 새 명의자로 재등록하는 길이 열립니다. CFS·제조시설 인증 등 나머지 서류를 갖추면 같은 제품을 다시 수입·유통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회수가 아니라 자료 확보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태국 화장품 등록 명의를 이전할 수 있나요?
화장품은 법령상 명의 이전 절차가 없습니다. 새 명의자로 재등록하는 것이 정상 경로이며, 정부 수수료는 제품당 1,000밧입니다. 의료기기는 2024년 9월 19일부터 기존 명의자 동의서와 제조사 안전선언을 갖춘 이전 제도가 도입되어 경로가 다릅니다.
재등록하는 동안 판매가 중단되나요?
새 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새 명의로는 수입·판매할 수 없습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접수 처리는 3영업일이므로, 공백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전성분·LOA 등 서류 준비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