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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의료기기 등록 3분류 (등재·신고·허가) 판별 가이드 (2026)

게시 최종 업데이트 작성 파트너허브 인허가팀

목차
  1. 태국 의료기기 등록의 구조 — Class 판정이 먼저입니다
  2. 3분류 구조 — 등재·신고·허가
  3. Class 판별 — 가장 흔한 실패는 경계 판단 오류입니다
  4. 절차 — 4단계
  5. 서류 체크리스트
  6. 비용
  7. 유효기간 — 정확히 5년이 아닙니다
  8. 명의와 등록 자료 이전 — 화장품·식품과 다른 점
  9. 준비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태국 의료기기 등록의 구조 — Class 판정이 먼저입니다

태국 의료기기 등록은 위험등급(Class 1~4)에 따라 등재·신고·허가 세 경로로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 경로와 서류, 정부 수수료가 갈리고, 등급이 높을수록 요구 절차도 무거워집니다. 비용과 기간이 모두 Class 판정에 달려 있어, 서류 준비보다 분류가 앞입니다. Thai FDA 등록 경로 안내에서 등급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는 화장품·식품과 같은 구조입니다. 허가 명의자는 태국에 등록된 사업자만 될 수 있고, 외국 기업은 직접 등록할 수 없습니다. 태국 수입사 또는 파트너허브 같은 명의자가 등록을 맡습니다.

3분류 구조 — 등재·신고·허가

구분내용
위험등급Class 1~4 — 위험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등록 경로등급에 따라 등재·신고·허가로 나뉩니다
절차·정부 수수료Class별 상이 — 판별 후 견적서에 항목 분리 표기
유효기간허가 라이선스는 발급 연도 기준 5년째 해 12/31, 등재 수령증만 정확히 5년

접수 처리 기간은 일부러 표에서 뺐습니다. 의료기기는 Class별로 절차가 달라 단일 기간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트너허브는 Class 판별을 마친 뒤 해당 경로의 기간과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Class 판별 — 가장 흔한 실패는 경계 판단 오류입니다

의료기기 등록에서 가장 흔한 실패 유형은 서류 미비가 아니라 분류 오류입니다.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의 경계에 있는 제품을 잘못 판정하면, 서류를 아무리 잘 갖춰도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기능과 표시 문구에 따라 관할이 갈리는 품목이 적지 않습니다.

파트너허브는 Class 판별부터 CSDT(ASEAN 공통 양식) 구성, 등록까지 처리하며, 진단키트(IVD)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절차 — 4단계

단계내용비고
1. Class 판별Class 1~4 중 어느 등급인지가 등록 경로(등재·신고·허가)와 서류를 결정합니다경계 판단 오류가 자주 생기는 실패 유형
2. CSDT 서류 준비ASEAN 공통 양식(CSDT)으로 기기 자료를 구성합니다사용설명서: 일반인용 태국어, 전문가용 최소 영어
3. 등록 신청·심사파트너허브 명의로 신청합니다접수 처리 기간 Class별 상이
4. 등록 후 사후관리이상반응 보고 등 등록 후 의무(사후관리 가이드)를 명의자로서 이행합니다5년 주기 갱신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설명준비 주체
CSDT 기기 자료기기 설명·사양·성능 자료를 ASEAN 공통 양식으로 구성제조사
해외 허가증 사본Executive Summary의 각국 허가·판매 이력에 첨부제조사
위임장(LOA)·적합성 선언(DOC)Thai FDA 양식으로 작성제조사·브랜드사
ISO 13485 등 제조 인증제조사 보유 인증서 사본제조사
사용설명서(IFU)일반인용은 태국어, 전문가용은 최소 영어파트너허브 지원
임상·성능 시험 자료 (해당 시)Class·품목에 따라 요구 여부가 다름제조사

현행 Thai FDA 의료기기 서류 목록(일반 의료기기·IVD·등재)에는 CFS(자유판매증명서)가 없습니다. 해외 허가 이력은 Executive Summary에 각국 허가증 사본으로 붙입니다. 사용설명서 언어는 보건부 고시 「의료기기 라벨·첨부문서」 B.E. 2563에 따라 사용자 유형별로 다릅니다.

비용

항목금액비고
정부 수수료Class별 상이Class 판별 후 견적서에 항목 분리 표기
등록 서비스 (건당)24,000 THB~Class별 시작가
갱신 (5년 주기)24,000 THB~발급 연도 기준 5년째 해의 12월 31일까지

등록 서비스 시작가는 비용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명의 보유·사후관리 조건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유효기간 — 정확히 5년이 아닙니다

허가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의료기기법 §29에 따라 발급 연도 기준 5년째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역년(달력상 한 해) 기준이라 연말에 발급받을수록 실제 유효기간은 5년보다 짧아집니다. 발급일 기준으로 정확히 5년인 것은 등재 수령증(listing receipt)뿐입니다. Thai FDA 갱신 안내에도 두 기산 방식이 구분돼 있습니다.

5년 주기는 만료를 잊기 쉬운 간격입니다. 그래서 갱신 시점 관리는 명의 보유·관리 계약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명의와 등록 자료 이전 — 화장품·식품과 다른 점

의료기기 허가·상세신고 일부에는 Thai FDA의 등록 자료 이전 절차가 있습니다. 새 명의자가 기존 등록 자료를 참조해 새 허가·상세신고를 신청하고, 승인되면 기존 등록은 취소됩니다. 기존 라이선스의 명의만 바꾸는 절차로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등재(Listing)에 같은 경로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이전 신청에는 기존 명의자의 동의서와 제품 소유자의 위임장, 안전선언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틀어진 뒤에 동의를 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파트너허브는 계약 단계에서 자료 귀속과 종료 시 협조 절차를 명시합니다.

수입사 명의로 등록했을 때 생기는 문제와 카테고리별 이전 가능성 비교는 명의자 문제 가이드에 있습니다. 등록 후 수입 단계의 수입자 명의 구조는 IOR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준비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Class 판별과 CSDT 준비 상태에 따라 진행 경로가 결정됩니다. 즉시 견적에서 서류 준비 상태와 예상 비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와 서비스 범위는 의료기기 허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 의료기기 등록은 어떻게 나뉘나요?

위험등급(Class 1~4)에 따라 등재·신고·허가 세 경로로 나뉩니다. 어느 경로냐에 따라 서류와 정부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Class 판별이 첫 단계입니다.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의 경계 판단 오류가 자주 생기는 실패 유형입니다.

한국 법인 명의로 직접 등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허가 명의자는 태국에 등록된 사업자만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허브가 명의자가 되어 등록하고, 등록 자료의 귀속과 계약 종료 시 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일부 허가·상세신고는 기존 자료를 이전해 새 명의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부 수수료는 Class별로 다르며, Class 판별 후 견적서에 항목을 분리해 안내합니다. 등록 서비스는 24,000 THB부터, 5년 주기 갱신은 24,000 THB부터입니다. 명의 보유 조건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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