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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품 수입면허(อ.7) 가이드 (2026) — 절차·기간·갱신

게시 최종 업데이트 작성 파트너허브 인허가팀

목차
  1. 태국 식품 수입의 2층 구조 — 수입면허와 품목 등록
  2. 절차와 기간
  3. 면허의 귀속 — 사업자·주소·품목에 묶입니다
  4. 갱신 — 3년 주기,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5. 허가 없이 수입하면
  6. 서류 체크리스트
  7. 비용
  8. 준비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태국 식품 수입의 2층 구조 — 수입면허와 품목 등록

수입시설 허가 신청은 อ.6, 발급되는 식품 수입면허는 อ.7입니다. สบ.3은 일부 식품의 품목 신청 양식이므로 수입면허 명칭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Thai FDA 수입시설 허가 안내와 품목 신청 양식 안내를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태국 식품 수입에는 식품법(Food Act) §15에 따른 수입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제품별 분류를 확인해 품목 등록·식품등록번호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Thai FDA 분류 안내에는 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일부 일반식품도 명시돼 있습니다. 분류별 절차는 식품 품목 등록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주류는 이 식품 체계에 더해 물품세청의 주류 수입 라이선스(물품세법 B.E.2560 §154)가 따로 필요합니다. 구조는 주류·음료 수입 가이드에 있습니다.

명의 요건은 화장품과 같습니다. 수입면허 명의자는 태국에 상업 등록된 사업자만 될 수 있습니다(Thai FDA 식품국). 외국 기업은 직접 취득할 수 없고, 태국 수입사 또는 파트너허브 같은 명의자가 취득합니다.

절차와 기간

단계내용소요
1. 서류 준비사업장·창고 정보, 취급 품목 리스트 정리준비 상태에 따라 상이
2. 수입면허 신청·발급태국 사업자 명의로 Thai FDA 식품국 접수5영업일
3. 품목 분류 판별제품별 분류 확인 — 절차·서류가 여기서 갈립니다분류별 상이
4. 품목별 절차분류에 따른 등록 필요 여부 확인, 태국어 라벨 확정분류별 상이
5. 수입 개시통관·유통 진행면허 유효 3년 주기

5영업일은 파트너허브가 서류 완비 건에 안내하는 발급 처리 기준입니다. 사업장·창고 요건과 품목 자료 준비 기간은 별도입니다. Thai FDA의 수입시설 안내는 신청 조건에 따라 15·45영업일, 식품 수입 안내는 서류 보완 시간을 제외하고 5영업일로 각각 표기하므로 실제 관청 처리 일정은 접수 조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면허의 귀속 — 사업자·주소·품목에 묶입니다

수입면허는 명의자의 사업장 주소와 취급 품목 단위로 발급됩니다. 이 원칙의 실무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 수입사 명의로 면허를 받았다면, 그 면허는 법적으로 수입사의 것입니다.
  • 식품은 법령상 명의 이전 절차가 없습니다. 수입사를 바꾸면 면허는 따라오지 않고, 새 명의자가 수입면허를 취득한 뒤 해당 품목의 등록 필요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창고가 바뀌면 면허 정보도 그에 맞게 정리돼야 합니다. 명의자가 실제 운영 실체를 갖췄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입사 명의 구조의 리스크와 재등록 경로는 명의자 문제 가이드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갱신 — 3년 주기,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면허는 3년 주기로 갱신하며, 기한은 발급 연도 기준 3년차의 12월 31일입니다(식품법 §18). 발급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역년(달력상의 해) 기준입니다. 연말에 발급받으면 실제 사용 기간이 짧아지므로, 명의 보유·관리 계약에 갱신 시점 관리를 포함합니다.

허가 없이 수입하면

수입면허 없이 식품을 들여오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고, 식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품목 등록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소량 보내서 반응을 보자”는 방식은 태국 식품 카테고리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식 허가 없이 세관을 통과할 정상 경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장·창고 정보 — 면허가 주소에 귀속되므로 가장 먼저 확정합니다 (파트너허브 명의 진행 시 당사 시설 기준)
  • 취급 품목 리스트 — 면허 단계에서 취급 범위를 정리합니다
  • 제품 상세·성분 자료 — 원료·첨가물의 태국 기준 적합성 확인 (품목 등록용)
  • 제조시설 인증 (GMP·HACCP 등) — 수입품은 GMP 386·420 동등 이상 제조기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태국어 라벨(안) — 필수 표시 항목 검토

비용

항목금액비고
정부 수수료품목 분류별 상이견적서에 항목 분리 표기
등록 서비스비용 페이지 참조분류 판별·서류 검토·접수 포함, 등록 시작가 공개
명의 보유·관리계약서에서 확인면허 갱신 관리 범위 포함

준비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품목 분류에 따라 절차 전체가 달라지므로, 첫 질문은 “내 제품이 어느 분류인가”입니다. 즉시 견적에서 서류 준비 상태와 예상 비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와 서비스 범위는 식품 허브에, 법인 설립·수입사·명의자 방식의 비교는 태국 진출 방식 비교 가이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 식품 수입면허는 얼마나 걸리나요?

파트너허브 기준 서류가 완비되면 발급 처리는 5영업일입니다. 사업장·창고 정보와 품목 자료의 준비 기간은 별도입니다.

한국 법인 명의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수입면허 명의자는 태국에 상업 등록된 사업자만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허브가 명의자가 되어 면허를 취득·갱신하고, 등록 자료의 귀속과 계약 종료 시 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수입면허만 있으면 바로 판매할 수 있나요?

수입면허는 수입 자격입니다. 판매 전 제품 분류에 따라 품목 등록·식품등록번호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일반식품은 번호가 필요하지 않지만 식품 안전·라벨 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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