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펫푸드 태국 수출 서류 (2026) — 검역·위생증명 체인과 준비 순서
최종 업데이트 작성 파트너허브 인허가팀
서류는 다섯 가지, 문제는 순서입니다
한국 펫푸드의 태국 수출 서류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필수 네 가지에 선택 한 가지입니다.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은 서류의 종류가 아니라 발급 순서입니다. 태국 펫사료 수입 허가는 DLD(축산개발국) 관할이고, 접수 서류인 검역증·위생증명서는 발급 순서와 유효기간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는 무엇을 누가 준비하는지, 어떤 순서로 발급받는지를 정리합니다. DLD 허가 절차와 비용 전체는 펫사료 DLD 가이드에 있습니다.
서류 표 — 무엇을, 왜, 누가
| 서류 | 역할 | 준비 주체 |
|---|---|---|
| 제품 성분·배합 자료 | 사료·보조제 분류 판단의 기준 자료 | 제조사 |
| 검역증·위생증명서 | 한국 측 발급. 발급 순서와 유효기간이 접수 가부를 가릅니다 | 브랜드사 |
| 제조시설 인증 | 제조사 보유 인증서 사본 | 제조사 |
| 태국어 라벨(안) | 태국어 표기·필수 항목 검토 | 파트너허브 지원 |
| 원산지증명 Form AK | FTA 활용 시 선택 서류. 관세 절감 | 브랜드사 |
준비 주체가 갈리는 점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제조사가 쥔 서류(성분·배합 자료, 제조시설 인증)는 브랜드사가 요청해 회신을 받아야 확보됩니다. 제조사와의 협조 창구를 초기에 열어 두는 것이 순서 관리의 시작입니다.
준비 순서 — 분류 확정이 1단계입니다
구체 일정 대신 순서 논리로 정리합니다. 각 단계의 소요 기간은 제품과 발급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순서 | 단계 | 내용 |
|---|---|---|
| 1 | 분류 확정 | 제품 성분·배합 자료로 사료·보조제 분류를 판단합니다. 확정 전에는 다른 서류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
| 2 | 제조사 서류 | 제조시설 인증 사본을 확보합니다 |
| 3 | 한국 발급 체인 | 검역증·위생증명서를 접수 시점 기준으로 역산해 발급받습니다 |
| 4 | 태국어 라벨(안) | 확정된 분류 기준으로 표기·필수 항목을 검토합니다 |
| 병행 | Form AK(선택) | 시점 기준이 선적입니다 — 선적 완료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
분류가 1단계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류에 따라 관할 기관과 서류 체계가 전부 달라지고, 잘못된 트랙에서 진행한 내용은 올바른 관할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양제·간식처럼 경계 위의 제품이라면 DLD 분류 가이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분류 확정 전에 검역·위생증명부터 발급받으면 발급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검역·위생증명 체인 — 접수 시점에서 역산합니다
접수가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검역증·위생증명서는 한국 측에서 발급받는 서류인데, 발급 순서와 유효기간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미리 받아 둔 서류가 접수 시점에 유효기간을 넘겨 있으면 재발급해야 하고, 재발급하는 동안 앞서 받은 다른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서류 체인이 무너지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그래서 발급의 기준은 “빨리 받는 순”이 아니라 “접수 시점에서 역산한 순”입니다. 접수 예정 시점을 먼저 정하고, 각 서류가 그 시점에 유효하도록 발급 순서를 뒤에서부터 계산합니다. 파트너허브는 접수 일정을 기준으로 발급 체인을 함께 설계합니다.
Form AK — 이 목록에서 시점 기준이 선적인 서류
원산지증명 Form AK는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한-아세안 FTA(AKFTA) 특혜세율로 관세를 줄이기 위한 선택 서류입니다. 다만 시점 규칙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 Form AK는 시점 기준이 선적이라, 선적 완료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분은 선적 전 발급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서 소급발급으로 처리됩니다. 발급기관과 신청 서식, 태국 측 세율 조회 방법은 Form AK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 접수는 태국 사업자 명의로
서류 체인이 완성되면 접수는 태국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로 DLD에 합니다. 외국 기업은 직접 허가 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파트너허브가 명의자가 되어 등록·수입을 직접 처리하고, 등록 자료에 대한 귀사의 권리는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접수 처리 기간은 품목 분류와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별도 산정합니다. 등록 후에는 900개 이상의 동물병원 네트워크로 유통을 연결합니다. 전체 서비스 범위와 비용은 펫푸드 허브에 있습니다.
서류 준비 상태부터 진단하세요
지금 어떤 서류가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에 따라 진행 순서가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에서 9개 문항으로 준비도를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펫푸드 태국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품 성분·배합 자료(제조사), 검역증·위생증명서(한국 측 발급, 브랜드사), 제조시설 인증(제조사), 태국어 라벨(안)이 기본이고, FTA 활용 시 원산지증명 Form AK가 선택으로 붙습니다. 접수는 태국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로 DLD(축산개발국)에 합니다.
검역증·위생증명서는 미리 받아 두면 되나요?
아닙니다. 발급 순서와 유효기간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분류를 먼저 확정하고, 접수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 순서를 역산해 받아야 합니다. 미리 받아 둔 서류가 접수 시점에 유효기간을 넘기면 재발급해야 합니다.
Form AK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한-아세안 FTA 특혜세율로 관세를 줄이기 위한 선택 서류입니다. 활용하려면 선적 완료 전 신청이 원칙이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분은 선적 전 발급으로 간주됩니다. 발급 절차와 세율 확인 방법은 Form AK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