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FBL(외국인사업면허) 완전 정리 (2026) — 대상·최소자본·심의 기한·BOI 예외
최종 업데이트 작성 파트너허브 인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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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L이란 — 누가 받아야 하나
FBL(Foreign Business License, 외국인사업면허)은 외국인사업법(FBA) B.E.2542가 제한하는 업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면허입니다. 핵심은 “외국인”의 정의입니다. FBA §4는 외국 국적자뿐 아니라 외국인 지분이 절반 이상인 태국 등록 법인을 외국인으로 봅니다. 한국 본사가 지분 절반 이상을 가진 태국 자회사는 태국에서 등기했더라도 FBA상 외국인 법인입니다.
제한 업종은 법 부속 List 1~3에 있습니다.
| List | 성격 | 허가 주체 |
|---|---|---|
| List 1 | 외국인 영위 불가 | — |
| List 2 | 승인 시 영위 가능 | 내각 (심의 60일, 최대 60일 연장 가능) |
| List 3 | 허가 시 영위 가능 — FBL | DBD 국장 (심의 60일, 연장 조항 없음) |
실무에서 한국 기업이 부딪히는 것은 List 3입니다. List 3 (21)이 “기타 서비스업”을 포괄 등재하고 있어, 개별 예외로 빠지지 않는 한 외국인 법인의 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FBL 대상입니다.
법정 기한 — 심의 60일 + 발급 15일
| 단계 | 기한 | 근거 |
|---|---|---|
| 신청 서류 준비 | 별도 (법정 기한 아님) | — |
| DBD 국장 심의 | 60일 | FBA §17 |
| 허가 후 면허 발급 | 15일 | FBA §17 |
흔히 “60일 + 15일 연장”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문과 다릅니다. 15일은 연장이 아니라 허가 뒤 면허를 발급하는 기한이고, 60일 연장 조항은 List 2 내각 심의에만 있습니다. 전체 일정을 좌우하는 것은 심의보다 신청 전 서류 준비입니다.
최소자본 — 300만 밧이 바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소자본 시행규칙 B.E.2562(2019년 8월 28일 시행) 기준입니다.
| 구분 | 최소자본 |
|---|---|
| FBL 대상(제한 업종) 사업 | 300만 밧 또는 3년 평균 추정 경비의 25% 중 큰 금액 |
| 제한 업종이 아닌 사업 | 200만 밧 |
운영 규모가 큰 사업계획이라면 “3년 평균 추정 경비의 25%“가 300만 밧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설계는 사업계획 수치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 수수료
수수료 시행규칙 B.E.2544 기준입니다(태국 정부 포털 확인).
| 항목 | 금액 |
|---|---|
| FBL 신청 | 2,000밧 |
| FBL 면허 발급 (List 3, 법인) | 등록자본 1,000밧당 5밧 — 최소 20,000밧, 최대 250,000밧 |
| FBC(외국인사업증명서) 발급 | 20,000밧 |
| 면허·증명서 재발급 | 5,000밧 |
면허 수수료가 등록자본에 비례하므로, 최소자본 규칙과 함께 보면 자본금이 곧 수수료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선인 300만 밧 자본이면 면허 수수료는 20,000밧(최소액)입니다. 파트너허브의 FBL 서비스 비용은 비용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정부 수수료는 항상 분리해 표기합니다.
우회하면 안 되는 것 — 노미니 금지
태국인이 외국인을 대신해 명의로만 지분을 보유해 FBA를 회피하는 구조(노미니)는 FBA §36이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태국인 명의자와 외국인 쌍방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만~100만 밧(병과 가능) 대상이고, 법원의 시정명령을 어기면 일 1만~5만 밧이 추가됩니다. 무면허로 제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도 같은 수위입니다(§37). “태국인 51%로 하면 된다”는 조언은 지분의 실질이 갖춰졌을 때만 성립합니다.
FBL을 피하는 합법 경로 — BOI와 IOR
두 가지 구조적 대안이 있습니다.
BOI 승격. 투자촉진 대상 업종이면 BOI 승격으로 제한 업종 영위가 가능해지고, FBL 대신 FBC(외국인사업증명서)를 받습니다 — DBD 통지 접수일부터 30일 내 발급(FBA §12). 심사는 투자 규모별 40·60·90영업일, 최소투자 100만 밧(토지·운전자본 제외)입니다. 상세는 태국 BOI 승인 절차 가이드에 있습니다.
법인 없이 시작. 목적이 태국 판매라면 법인·FBL 없이 수입자 명의(IOR) 구조로 등록·수입·유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FBL·BOI가 필요한 사업인지의 판단 기준은 태국 진출 방식 비교 가이드와 법인·라이선스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지분 구조부터 확인하십시오
FBL 필요 여부는 지분 구조와 업종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파트너허브는 방콕에서 법인을 직접 세워 운영하는 회사로서, 등기부터 FBL·BOI 취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무료 진단에서 귀사의 구조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인 지분을 51%로 하면 FBL이 필요 없나요?
외국인 지분이 절반 미만이면 FBA상 태국 법인으로 취급되어 제한 업종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태국인이 외국인을 대신해 명의로만 지분을 보유하는 노미니 구조는 FBA §36이 금지하며, 태국인·외국인 쌍방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만~100만 밧(병과 가능) 대상입니다. 지분 구조는 실질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FBL 심의는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기한은 심의 60일, 허가 후 면허 발급 15일입니다(FBA §17). 60일 연장 조항은 List 2(내각 심의) 전용으로, List 3 FBL 심의에는 연장 조항이 없습니다. 신청 전 서류 준비 기간이 별도로 들며, 전체 일정은 서류 완비 여부가 좌우합니다.
BOI 승격을 받으면 FBL이 필요 없나요?
승격받은 활동 범위에서는 FBL 대신 FBC(외국인사업증명서)를 받습니다. DBD에 통지하면 접수일부터 30일 내 발급됩니다(FBA §12). 승격 범위 밖의 제한 업종을 별도로 영위하려면 그 부분은 FBL 심사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