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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품 GMP, "54개 품목"이 아닙니다 (2026) — 현행 No.420과 수입자의 증빙 의무

최종 업데이트 작성 파트너허브 인허가팀

“GMP 의무 54개 품목” 리스트는 폐지된 제도입니다

한국 수출 실무 자료에는 “태국 GMP 의무 대상 54개 품목군” 리스트가 아직 돌아다닙니다. 품목군을 열거하고, 리스트에 있으면 GMP 증빙이 필요하고 없으면 아니라는 식의 안내입니다. 이는 구 고시 No.193 체계의 것으로,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은 MOPH 고시 No.420 B.E.2563(2020) “식품 생산공정, 가공 설비·기구 및 보관 관행”입니다(식품법 B.E.2522 근거, 관보 2021-02-09 게재). 이 고시는 No.193을 포함한 구 GMP 고시 6종(No.193·220·239·298·342·349)을 폐지·대체했습니다. 품목 열거 방식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 품목이 리스트에 있는가”는 더 이상 유효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제조기준이 고시 부속서(고시에 딸린 상세 기준표) 요건과 동등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현행 적용 구조 — 예외는 장소 기준입니다

구분 내용
원칙 상업 생산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 — 품목 리스트 없음
예외 1 소규모 즉석조리 — 단, 5마력 이상 설비·종업원 7인 이상 기준에 해당하면 예외 무효
예외 2 노점
예외 3 식용소금 제조소
예외 4 일부 청과 선별·포장장

예외 4종(고시 Clause 2)은 모두 생산 장소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한국에서 제조해 태국으로 수출하는 가공식품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출 제품은 원칙 적용 대상으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출 브랜드에게 갖는 의미 — 증빙 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수입식품에 대해 No.420이 작동하는 지점은 §6입니다. 수입자는 해당 식품의 제조기준이 고시 부속서 요건과 동등 이상임을 증빙하는 문서를 보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품목 등록 단계에서 요구되는 제조시설 인증 서류가 품목·분류에 따라 다른 것(식품 품목 등록 가이드 참조)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제조기준 층위의 의무입니다.

역할 주체 내용
증빙 문서 보유 의무 수입자 (태국 명의자) No.420 §6 — 동등성 증빙 문서 보유
증빙 문서 준비 한국 제조사 제조시설의 인증서·심사 자료 등 제조기준 증빙
문서 검토·보유 관리 파트너허브 (명의 진행 시) 수입자 의무 이행, 등록 서류와 함께 관리

파트너허브 명의로 수입을 진행하면 §6의 보유 의무 주체는 파트너허브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제조사 쪽 증빙 문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한국 HACCP·GMP 인증, 어디까지 쓸 수 있습니까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동등 이상임을 증빙하는 문서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까지입니다. 어떤 인증·서류가 그 증빙으로 인정되는지의 공식 기준·목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HACCP·GMP 인증서가 그대로 갈음된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있지만, 파트너허브는 공식 기준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 접근은 이렇습니다. 제조사가 보유한 시설 인증·심사 자료를 먼저 목록화하고, 품목과 서류를 기준으로 인정 가능한 증빙 구성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준비의 중심은 제조시설의 문서를 갖추는 일입니다.

준비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GMP 증빙은 수입 절차의 한 층입니다. 전체 구조는 수입면허(식품 수입 허가 가이드)와 품목 등록(식품 품목 등록 가이드) 위에 얹힙니다. 제조시설 증빙을 포함한 준비도는 무료 진단에서 9개 문항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와 서비스 범위는 식품 허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 수출 시 GMP 증빙이 필요한 품목은 어떤 것인가요?

"54개 품목 리스트"는 폐지된 옛 체계입니다. 현행 MOPH 고시 No.420 B.E.2563은 상업 생산되는 모든 식품에 원칙 적용되며, 예외는 장소 기반 4종입니다.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가공식품은 원칙 적용 대상으로 보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국 HACCP 인증이 있으면 태국 GMP 요건을 갈음할 수 있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수입자가 제조기준이 No.420 부속서 요건과 동등 이상임을 증빙하는 문서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6)까지이며, 어떤 인증·서류가 인정되는지의 공식 기준·목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파트너허브는 품목·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동등성 증빙 문서는 누가 준비하고 누가 보유하나요?

보유 의무는 수입자(태국 명의자)에게 있고, 문서 자체는 제조시설에서 나옵니다. 한국 제조사가 시설 인증서·심사 자료 등 제조기준 증빙을 준비하고, 파트너허브 명의로 수입을 진행하면 파트너허브가 보유 의무 주체로서 이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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