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태국 화장품 등록이 반려되는 이유 (2026) — 성분 리스트의 함정

최종 업데이트 작성 파트너허브 인허가팀

목차
  1. 반려는 서류가 아니라 성분에서 시작됩니다
  2. 금지 성분은 신고증 취소로 이어집니다
  3. 성분이 반려를 부르는 유형
  4. 성분명 표기 —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5. 라벨과의 정합 — 신고 정보와 라벨이 맞아야 합니다
  6. 신고 전 확인 순서
  7. 비용
  8. 준비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반려는 서류가 아니라 성분에서 시작됩니다

태국 화장품 등록(신고)에서 반려의 뿌리는 대개 서류 형식이 아니라 성분입니다. 서류를 아무리 깔끔하게 맞춰도, 배합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형식 보완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분은 서류 단계 이전의 문제입니다.

태국은 ASEAN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 ACD) 서명국입니다. 성분 규제의 국내 근거는 화장품법 B.E.2558 제6조로, 장관이 화장품위원회와 협의해 금지 성분과 제한 성분의 명칭·수량·사용조건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이에 따라 금지 성분, 제한 성분, 그리고 허용 목록에 등재된 것만 쓸 수 있는 색소· 보존제·자외선차단제가 각각 보건부 고시로 시행됩니다. 제품의 배합표가 이 체계에 맞는지가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가릅니다.

명의는 다른 카테고리와 같습니다. 명의자는 태국에 등록된 사업자만 될 수 있고, 외국 브랜드는 직접 신고할 수 없습니다.

금지 성분은 신고증 취소로 이어집니다

가장 무거운 결과는 금지 성분에서 나옵니다. 금지 성분이 배합되면 안전하지 않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어(화장품법 §27(1)·§28(4)), 신고증(ใบรับจดแจ้ง)이 취소되고(§37(2)) 회수·폐기 대상이 됩니다(§48).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조자· 수입자에게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만 바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금지 성분은 신고 이후에도 취소·회수의 사유가 되므로, 신고 전에 배합표를 걸러내는 것이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성분이 반려를 부르는 유형

반려 유형무엇이 문제인가근거
금지 성분 배합배합만으로 신고증 취소·회수·폐기 대상화장품법 §27·§28·§37·§48
제한 성분 조건·한도 초과허용되더라도 한도·조건을 벗어나면 부적합신고 심사기준 §3
허용 목록 외 색소·보존제·UV색소·보존제·자외선차단제는 허용 목록에 있는 것만 사용심사기준 §3(허용 4목록)
성분명(INCI) 불일치전 성분은 INCI명, 색소는 CI 번호로 표기심사기준 §4.2·§4.5
성분표에 상품명 표기성분표에 브랜드명을 쓰면 접수가 거부됨심사기준 §4.2

신고 심사기준(หลักเกณฑ์)은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금지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 그리고 제한 성분·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네 개 허용 목록의 한도· 조건을 지킬 것입니다. “허용 성분이니 문제없다”는 판단이 한도·조건을 놓쳐 부적합으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성분·제품명이 부적합해 반려(คืนคำขอ)된 뒤 재신고할 때는 제조사 대표이사의 서명 확인서가 요구됩니다. 반려 한 번이 재신고 서류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첫 신고에서 성분을 맞추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성분명 표기 —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전 성분은 국제 표기(INCI)로 적어야 하고, 색소는 CI 번호로 표기합니다. 특히 성분표에 상품명(브랜드명)을 쓰면 접수 단계에서 거부됩니다. 성분은 성분명으로, 제품명은 제품명 칸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제조사에서 받은 배합표에 상품명이 섞여 있는 경우가 흔해, 신고 전에 성분명을 INCI로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라벨과의 정합 — 신고 정보와 라벨이 맞아야 합니다

성분 자체에 문제가 없어도, 신고한 성분 정보와 실제 라벨 표기가 어긋나면 정합성 문제가 됩니다. 화장품 라벨은 전 성분을 함량 내림차순으로 기재하고(색소·1% 미만 성분은 순서 예외), 나노 형태 성분은 “(nano)“를 병기하도록 규정합니다(라벨 고시 B.E.2562). 이 라벨 요건과 신고 성분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유통 단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벨 필수 표기 11개 항목과 태국어 표기 원칙은 화장품 라벨 규정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고 전 확인 순서

순서확인 내용
1. 함량(%) 포함 전성분표 확보제조사로부터 성분명·함량이 담긴 배합표를 받습니다
2. 태국 적용 성분 목록 대조금지·제한·허용(색소·보존제·자외선차단) 목록과 성분을 대조합니다
3. INCI 성분명·CI 번호 정리성분명을 INCI로, 색소를 CI 번호로 정리하고 상품명을 걷어냅니다
4. 라벨 정합 확인신고 성분 정보와 라벨 표기(함량 순서·나노 병기)를 맞춥니다

출발점은 함량이 포함된 전성분표 확보입니다. 성분명만 있는 목록으로는 제한 성분의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 단계에서 함량 정보를 받아야 신고 전에 성분 리스크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금액비고
정부 수수료1,000밧/제품신청 100 + 확인서 발급 900
등록 서비스비용 페이지 참조SKU당 등록·명의 보유·갱신 공개

전체 등록 절차·기간·서류는 화장품 FDA 등록 가이드에 있습니다.

준비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성분 문제는 신고 전에 걸러야 취소·회수 리스크와 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파트너허브는 명의자로서 신고 전 성분 검토와 라벨 정합성 확인을 함께 처리합니다.

전체 절차와 서비스 범위는 화장품 허브에 있습니다. 무료 진단에서 9개 문항으로 준비 상태를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 화장품 등록은 왜 반려되나요?

서류 형식보다 성분에서 먼저 갈립니다. 태국은 ASEAN 화장품 지침(ACD) 서명국으로, 화장품법 B.E.2558 제6조에 근거한 보건부 고시로 금지·제한·허용 성분 목록을 시행합니다. 금지 성분 배합, 제한 성분 조건·한도 초과, 성분명(INCI) 불일치, 성분·제품명 부적합이 대표 반려 유형입니다.

금지 성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금지 성분이 배합되면 안전하지 않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신고증(ใบรับจดแจ้ง)이 취소되고 회수·폐기 대상이 됩니다. 화장품법은 제조자·수입자에게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만 바트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성분표를 태국 적용 목록과 대조해 금지·제한 성분을 걸러야 합니다.

한국 브랜드가 직접 등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명의자는 태국에 등록된 사업자만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허브가 명의자가 되어 신고하고, 신고 전 성분 검토와 라벨 정합성 확인을 함께 처리합니다.

함께 보기

FREE ASSESSMENT

귀사의 제품, 태국에서 팔릴 준비가 됐는지 3분 만에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도를 확인합니다. 담당자가 검토 후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서류가 아직 없어도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진단 시작
카카오톡 문의